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고 해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5%가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연금액은 오는 25일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 명은 기본연금액을 월평균 2,690원 더 받게 되구요.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 55만 명은 월평균 4,650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해요.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연금액도 배우자는 1,300원, 자녀 및 부모 대상으로 870원이 오른다고 해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1988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노령연금),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부터 지급,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유족연금'(연금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장애연금'(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있구요.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즉 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2세가 되구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 되는 것이죠.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또한 62 세구요.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급 개시 시기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때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이구요.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5년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게 되죠.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뒤로 늦출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퇴직해서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라고 해요.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퇴직할 당시 60세가 안 됐으면 배우자를 살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하죠.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도 빠지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까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금액을 감액한다고 해요.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243만 8679원) 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걸로 보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연금수급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해요. 감액되는 금액은 A값 초과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같은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고자 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구요. 이렇게 하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 따른 연금액 증액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수급 개시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전체 연금 수령 기간은 짧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 크기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알아본 국민연금 급여 종류, 조기노령연금제도,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여부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