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 및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해요.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대상
납부 예외 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분이 해당된다고 해요.
◈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연금 추후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참고로 A값(2020년)은 2,438,000원으로 A값은 매년 변동 될 수 있구요.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 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해요.
다만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 소위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