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세환급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발생하는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하는데요.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납세자가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미신고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죠.
특히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국세 환급금이 작년 5월 기준 1,434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꼭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국세 환급금 확인방법(미수령환급금)으로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 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구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되구요.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비스를 클릭한 후 미환급금 찾기를 실행하면 된다고 해요. 오늘은 이 같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② 메인 화면 환급금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시고 기타 조회/발급 항목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접근해 주세요.
③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④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⑤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전..... 국세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다른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으로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 국세 환급금을 입력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가 바로 보이죠. 클릭하면 위와 같은 국세 환급금 찾기가 나온답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① 손택스 앱에 접속해 주세요.
② 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③ 환급금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④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접근 경로는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 조회→ 환급금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3.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②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항목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해 주세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④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하는데요.
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미환급금과 함께 추가로 찾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체크해 주세요. 국세 미환급금을 체크해 주시구요. 이름 및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⑥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⑦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럼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참고로 국세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화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 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능하다고 하구요
본인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해요.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구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구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찾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의한 피해는 유의해야 하구요.
혹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찾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 액수가 상당하다고 하니 이 번 기회에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국세 환급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