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및 사망 시 일시금 신청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고 해요.

 

◈ 국민연금 사망 시 일시금 수급요건 및 대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급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지급이 되는데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또는

7.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 시 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 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 청구방법
1.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2. 우편 청구
3. 전화청구, 팩스 청구: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등록증 등),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기본 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등이 필요하구요.

 

해당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수급권자가 손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금액 청구방법 및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